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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초범 - 법무법인 판심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지급 요건과 계산 기준

퇴직금은 정규직에게만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근무 형태나 사업장 규모만으로 지급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근속기간과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법정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도 법정 요건을 갖췄다면 그 약정만으로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금액과 지급 시기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계속근로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등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산정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임금 항목이나 근속기간에 따라 실제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회사 규모가 작아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규모만으로 지급 의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일을 늦추는 데 동의하면 괜찮나요?

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면 지연에 따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과 지급 예정일은 기록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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