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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초범 - 법무법인 판심

자필 유언장, 날짜나 주소가 빠지면 무효일까?

자필 유언장은 별도의 공증이나 증인이 없어도 작성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내용이 분명하더라도 필수 항목이 빠지면 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어 작성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필 유언장의 필수 요건

민법상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체를 직접 손으로 쓰고, 작성한 날짜와 주소, 성명을 적은 뒤 날인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문서에 서명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쓴 문서는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날짜나 주소가 빠진 경우에도 형식상 하자가 될 수 있으므로 연·월·일과 주소를 빠짐없이 기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명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법률상 날인에는 무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치거나 여러 장으로 쓸 때

내용을 고치거나 덧붙일 때는 유언자가 변경한 곳을 직접 표시하고, 변경한 내용에 별도로 서명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여러 장을 쓴다면 각 장에 순서를 표시하고 간인하는 등 서로 이어진 문서임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은 훼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보관하고, 사본만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유언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사망 후 발생하며, 자필 유언은 사망 후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인이 있어야 유효한가요?

자필증서 유언은 증인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증인이 없더라도 법정 형식을 갖춰야 하며, 다른 방식의 유언에는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손으로 쓰기 어려우면 가족이 대신 작성해도 되나요?

가족이 대신 쓰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손으로 작성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공정증서 유언 등 다른 방식의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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