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임차인이 갱신 의사를 밝혀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가 가까워진 뒤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기 쉬우므로, 통지 시점과 전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전달하세요
현행 규정상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봅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이던 계약에는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계약 체결·갱신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고 상대방이 받은 자료를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더 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보다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세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나 임대인 또는 일정한 가족의 실제 거주 등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갱신되는 것은 아니며, 거절을 통보받았다면 그 사유와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는 주택 종류, 계약 이력, 통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고 임대인에게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화 내용과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답변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갱신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통지의 도달 여부와 계약 종료 전 임대인의 통보 등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