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산 물건은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환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기간과 예외를 알면 판매자의 안내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약철회는 보통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상품보다 늦게 받았다면 서면을 받은 날부터 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판매자에게 철회 의사를 전달하고, 상품을 반환할 방법과 주소를 확인하세요. 신청 화면, 이메일, 문자 등 의사표시와 발송 내역은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품 훼손·사용과 배송비는 구분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크게 낮아진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을 열거나 상품을 살펴본 정도만으로 항상 환불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문제작 상품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으므로 판매자의 ‘환불 불가’ 문구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변심에 따른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판매자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포장을 뜯으면 무조건 환불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개봉인지, 사용·훼손으로 가치가 줄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상품과 포장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분쟁 때 도움이 됩니다.
판매자가 환불 불가라고 미리 적어 두면 따라야 하나요?
그 문구만으로 법정 청약철회 권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 상품인지,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등 요건을 갖췄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