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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초범 - 법무법인 판심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하지 못할 때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 이사 시점과 등기 완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요건과 방법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과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을 확인할 자료를 첨부합니다. 계약서, 주민등록 관련 자료, 확정일자 자료 등이 참고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 꼭 확인할 점

신청서를 접수한 것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등기부를 확인한 뒤 이사하고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 전에 먼저 점유를 넘기거나 전출하면 권리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급히 이사해야 한다면 법원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은 뒤에는 등기 말소 절차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가 신청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에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만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니요. 신청 접수와 등기 완료는 다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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