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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초범 - 법무법인 판심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지급명령 신청, 이의가 제기되면 어떻게 될까

빌려준 돈이나 거래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지급명령은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후의 기한과 효력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부터 확정까지의 흐름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는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하며, 지급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상대방은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적은 상대방 주소가 정확한지, 계약서·송금내역 등 청구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진행

상대방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가 제기된 범위에서 확정되지 않고, 그 부분은 통상적인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채권자는 청구 원인과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 다투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이의가 접수된 뒤 법원의 안내와 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이의신청 자체에 상세한 반박 사유를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소송에서 청구를 다투려면 계약 내용, 변제 여부 등 쟁점에 맞는 주장과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확정되면 곧바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집행에는 압류할 재산을 특정하고 필요한 집행 서류를 갖춰야 하므로 법원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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